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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지나 의원 "경기도 소통협치국, 수탁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침 시달 지양해야" 강조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송고시간 2019-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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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 의원(미래·비례)은 18일 도의회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소통협치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도의 과도한 지침 시달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김지나 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지원센터로 분리·운영되는데, 이와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고 있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현재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2기 위탁기관인 (재)지속가능경영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과도하게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 민간위탁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은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과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 지침을 보면 경기도는 위탁기관을 단순히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