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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예산 합의 실패 시 본회의서 '4+1 수정안' 상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 기자
  • 송고시간 2019-12-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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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향적 입장 취해야…패스트트랙 법안 반드시 처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할 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면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키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위 간사가 예산안 협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4+1차원의 수정안은 마련돼 있다"며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재수정안에 합의하면 이것을 처리하고, 합의가 안 돼 내일 중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수정안으로 처리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상에 한국당이 참여한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라면서 "내일 추가로 협상이 진행되면 그런 상황은 '4+1' 내에서 공유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일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지만 기본적 의지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라며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 및 공수처 협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신설 등에 관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지만,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4+1 차원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