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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공동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 기자
  • 송고시간 2019-1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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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진/김은해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지난 11일 정부는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인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한 후 “용산기지의 반환절차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키로 한것으로 알렸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용산미군기지가 65년 만에 서울시민의 품으로 반환될 예정이나, 서울시의 2018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검사결과 27개 관측정(총 지하수 관측정 62개소(녹사평역 41개, 캠프킴 21개))에서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2017년 4월에는 환경단체 등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총 84건에 달한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 등 내·외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및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기지 내외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 공동으로 발의키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유, 조사 등과 관련하여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서울시는 직접적으로 미군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하지 못하고 환경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서울시가 제한적인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한미군 측에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290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한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법과 국제법 한미SOFA 등 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원인자부담을 요구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전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