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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19년 부동산중개사무소 간담회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 기자
  • 송고시간 2019-1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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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중개사무소 간담회 모습.(사진제공=함양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남 함양군이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중개업 담당과장∙담당 공무원,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공인중개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2월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인구늘리기 추진과 관련한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전입 장려 지원 사업을 홍보했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촌지역 특성상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군의 위기와 인구유입의 절박함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 등 외지인과의 접촉이 최 접점에서 이뤄지는 공인중개사의 특성상 물건 중개 시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요시책을 알리고, 전입자를 위한 함양군 가이드북과 인구늘리기 리플릿, 전입신고서 등을 배부하며 전입 정착을 유도에 동참을 당부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의 일선에 있는 중개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재 부동산 침체 등 다소 어려운 실정에 공인중개사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