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진해구,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꼭 납부해주세요”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9-12-14 10:45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2000건, 6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1522-0300),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추상범 진해구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기한 내인 오는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한 자동차세는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