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 기자
  • 송고시간 2020-01-13 10:36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울산시청사전경.(사진=포토울산)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기자] 울산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1월 16일~1월 31일), 3월(3월 16일~3월 31일), 6월 (6월 16일~6월 30일), 9월(9월 16일~9월 3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