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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18일~27일 도내 6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송고시간 2020-01-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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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현수막 게첩 모습.(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16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6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등 13개소 외에도, 추가로 용인 중앙시장 등 50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오는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전통시장 주변 무질서·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및 상인연합회 소속 주차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대상지 50개소>
지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연무시장, 거북시장(수원중부) / 권선시장(수원남부) / 역전시장, 매산시장(수원서부) / 호계시장, 관양시장(안양동안) / 중앙시장, 남부시장(안양만안) / 산본시장(군포) / 역곡남부시장, 자유시장, 한신시장, 소사종합시장(부천소사) / 신흥시장, 오정시장, 고강제일시장(부천오정) / 새마을시장(광명서) / 스타프라자시장(안산상록) / 도일시장, 시화5일장, 삼미시장(시흥) / 통복시장, 송북시장, 안중시장, 서정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시장(평택) / 중앙시장(오산) / 마도재래시장, 발안만세시장(화성서부) / 용인 중앙시장, 백암5일장(용인동부) / 경안시장, 곤지암시장(광주) / 관고재래시장(이천) / 안성시장, 중앙시장(안성) / 제일시장, 가남시장, 율촌시장(여주) / 양동시장, 지평시장, 양평물 맑은시장, 용문천년시장, 양수리전통시장(양평) / 도깨비시장(의왕)
<상시(연중) 주정차 허용 대상지 13개소>
화서시장, 조원시장, 영동시장(수원중부) / 농수산물시장(수원남부) / 돌고래시장(분당) / 중동시장, 강남시장, 역곡북부시장(부천원미) / 장호원시장(이천) / 사강시장, 남양재래시장, 조암시장(화성서부) / 김포5일장(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