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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명절, 시민 먹거리 안전 ‘이상 무’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 기자
  • 송고시간 2020-0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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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민·관 합동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16개 구·군,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지난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 성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체, 영업주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체 등 12개소를 적발하였다.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소폐쇄와 과태료처분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그 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였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서구에 위치한 A식품제조가공업소는 커피를 제조해 판매하는 업소로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중구의 B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제조에 종사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수영구의 C업소와 ▲연제구의 D업소는 반찬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영업주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설 성수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떡, 한과 등 제조·가공식품과 전, 튀김 등 조리식품, 굴비, 조기 등 수산물 등 총 90건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균, 보존료, 중금속 등에 대한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 성수식품 점검을 비롯해 앞으로도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구·군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펼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시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나 부산시, 구·군의 환경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