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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난해 소송 승소율 역대 최고 ‘91.9%’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 기자
  • 송고시간 2020-0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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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가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지난 한 해 역대 최고의 승소율인 9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접수된 261건의 사건에서 확정∙종결된 149건 중 137건을 승소했다.


전체 접수건수 중 소송(민사, 행정, 국가)이 181건, 행정심판이 80건이었으며, 소송은 확정된 74건 중 66건을 승소했고, 행정심판은 75건 중 71건을 승소해 각각 89.2%, 94.7%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소송 유형은 각종 인∙허가(24.1%)가 가장 많고, 조세 등 부과취소(22.6%), 부당이득금(10%), 구상금(7.3%) 순이며, 난이도가 높은 인허가와 부과취소 사건에서 총 57건 중 50건(87.7%)을 승소해 높은 승소율에 기여했다.

특히 민사소송 확정사건 32건 중 30건을 승소해 승소율 93.8%를 기록하고,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던 국가소송 9건을 전부 승소해 눈길을 끈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2017년부터 채용한 변호사의 전문적 소송 대응과 인허가, 조세 등 분야별 고문변호사 확대(3명→5명), 도내 최초 송무시스템 운영과 송무직원 역량강화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홍립 김해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들이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승소율은 우리시 행정처리 신뢰도와도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소송 대응과 쟁송요인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