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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육계협회 '가금단체들 일명 '공익 수급조절법' 통과" 호소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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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인 일정한 소득 보장 위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호소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1월 10일, 1월 12일, 1월 13일에 이은 1월 16일 국회 앞 1인 피켓시위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상정,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30% 수준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이를 바라보던 축산농가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육계협회 등 가금단체들이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생산자 등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 피켓시위는 1월 10일, 12일, 13일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부터 시작해 1월 14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1월 15일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1월 16일 한국토종닭협회로 이어졌다.


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 선두에 나선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지난 2014년 김제 토종닭 농가에서 공익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 어려움을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하고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 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라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문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법사위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통과해 축산농가에 희망을 가지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1월 15일 피켓시위에서 "지난 2019년 11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동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체회의 재상정 약속을 즉각 지키라"라며 "지난 1월 9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이날 심사한 법안은 고작 30여 개에 그쳤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그토록 학수고대 했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가금단체 등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대안신당 등 여야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및 여야 간사실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1월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인 피켓시위에 나선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이날 오후 피켓시위 중간 (사)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A 의원은 "국회가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라며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생산자분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 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가금단체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 그동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헌신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엔젤리스트' 칭호를 붙여 이들 의정 활동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