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대전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설 명절 이후 ‘28일’ 까지”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 기자
  • 송고시간 2020-01-23 11:04
  • 뉴스홈 > 산업/경제/기업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점검했다.(사진자료=대전국세청)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설 명절 이후 28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8개의 재래시장·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지난 21일부터 서대전세무서, 동청주세무서 등을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서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 외부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최근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한재연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보이는 ARS 등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