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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쳐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지현 기자
  • 송고시간 2020-01-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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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제21차 회의 참석자 단체사진.(사진제공=문체부)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지난해 체육계 인권 침해(일명 스포츠 미투) 사건이 대두된 후 체육 분야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발족된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 15명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등 각 부처의 차관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년 동안 매 회의 4~5시간씩, 10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도 수십 차례를 거치는 등, 총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의 권고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시도 장학사, 학부모, 종목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울산, 제주도, 수원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권고문을 홍보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이러한 혁신위의 노력에 따라 권고안의 권고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한 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체육요원의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 올해부터 회원종목단체에 국가대표 지도자를 위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대표 지도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올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체부는 2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기구로서 이를 통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성 인지적 스포츠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일수를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목단체가 주중에 개최하는 대회 건수도 연차별로 줄어들고, 진천선수촌 내 학습지원센터를 통한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주중대회의 주말 전환, 전국체전․소년체전의 과도한 경쟁 지양을 위한 학생축전 형식으로의 전환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의 경우, 스포츠클럽 육성법 등의 근거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나, 그와 별개로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간 대회(핸드볼), 소속팀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 등이 현장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문체부는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위의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혁신위의 주요 권고사안별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부처 내 자체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과 인권이 보장되는 스포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의 스포츠 향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위 활동 내용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위원회 백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