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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헝 확정 선고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 기자
  • 송고시간 2020-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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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를 통해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 (사진=ⓒGetty Images Bank)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인터넷 포털 여론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오전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에 대해 기소된 혐의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네이버가 댓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지 2년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김씨는 2016년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상에서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과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16년 3월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 걸쳐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대가로 500 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 고 지적했으며 2심의 경우에도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씨의 댓글 조작에 대한 범죄가 유죄로 확정 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