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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직, 교회서 대통령 세번 청와대 두번 거론등 동영상내용 선거법위반 논란 확산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 기자
  • 송고시간 2020-0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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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을 잘 안다고 해야 이스타항공 앞자리 준다
-문재인 대통령을 3년동안 청와대서 모시고 있었다
-대통령이 가서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
-저를 말하면 본부장이 우선순위로 좋은 결과 있을 것
-공직선거법, 종교시설에선 명함교부 지지호소 금지
-이상직, p언론사 보도내용 왜곡 해명서 발표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모 교회 내에서 이상직 예비후보가 사람들에게 "명함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다.(이미지출처=제보자동영상)

"명함은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10년 전에 이스타 항공을 창업했는데 입주 잘 하시고, 가족여행 갈 때 이상직을 잘 안다고 해야 제주도, 동남아 갈 때 앞자리나 옆자리 드린다”


"그리고...또 문재인 대통령을 3년 동안 청와대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대통령...청와대에 올라오라 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40년 된 기관인데 전라북도 출신이 처음 갔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상직을 말해야 전북본부나 소상공인 시장 본부에 가면 그 말을 안 하면 신입직원이 된다고 그래요. 진단할 때 저를 말하면 아마 본부장이 우선순위로 좋은 결과 있을 거...이렇게 보고요"

“지금 다행히 이런 큰일을 하고 나름대로 대통령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데요... 한 가지만 조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린다"


"3년동안 대통령을 모시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조금 활동이 적었다. 근데 1월 달에 겨우 사표를 수리해줬다. 가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정운천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4월 15일이 아니고 2월 24일, 25일, 26일 날 끝나버린다. 당내 경선으로. 그때는 서울에서 오는 02 전화로...스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일 할 사람을 뽑는 그런 거니까 혹시 3일 동안 서울 02전화 오면, 민주당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직 좀 기억하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이 내용은 전주을 이상직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모 교회에서 유권자및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다.



이 동영상은 당시 교회에 있는 한 시민이 3분22초 분량을 녹화한 것으로 전해졌고 아시아뉴스통신에 17일 오후 이 동영상이 제보 접수됐다.

동영상에 따르면, 이 후보는 3분 발언내용에 대통령을 3년 동안 모셨다는 등 대통령 발언 세차례, 청와대 발언이 두차례다.

이 후보는 p언론사의 보도에 17일 해명서를 통해 “이상직 후보는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다 보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고 뒤늦게 지역구에 돌아와 출마하게 됐다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에 뺏긴 의석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 개입’, ‘이익제공의사 표시’, ‘명함 교부'가 '선거법 위반’ 과 관련된 지역 언론 보도에 대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취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사를 작성한 왜곡된 기사다”며 "즉시 사실관계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스타항공에서의 이상직 후보의 이름을 말하면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도를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한 농담으로, 자신의 이름을 대면 잘 좀 봐주지 않겠냐는 취지의 이야기일 뿐, 실제 모든 일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담’이 ‘이익제공’이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명함 교부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장소만 교회일 뿐 종교행사가 아닌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아파트 입주민 사업설명회 자리였다”며 “해당 장소에서는 이상직 후보와 최형재 후보 모두 명함 교부가 이뤄졌으며, 예비후보가 있는 장소에서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은 명함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해당 장소에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위반이라면 직접 명함을 돌린 최형재후보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형재 후보는 이날 교회 밖에서 명함을 돌리다 일찍 돌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P언론사는 "17일 전주시 한 교회에서 진행된 동영상을 단독 입수해 동영상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는등 전주 한 선거구 예비후보가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발언과 유권자들에게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등 각종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모 교회에서 이상직 예비후보측근이  사람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있다.(이미지출처=제보자동영상)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은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명함 배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인사 과정에서 "그래서 명함은 버리지 마시고요"라고 말했다. 더욱이 종교시설에선 지지호소를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전북지역 정서를 의식해 전략적으로 대통령 마케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와 선거법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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