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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 기자
  • 송고시간 2020-02-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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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1년간 3%대출이자 지원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의 조기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200억원(경북도전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기업 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추천이 이뤄지며 대출이자는 1년간 3%이다.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피해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지원신청은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피해 사실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주시 기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또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금이 적기에 공급돼 피해기업의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