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경제 활성화'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2-19 00:16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김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김천시는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선별진료소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상가, 전통시장 및 선별진료소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해 17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