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의령=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주요 과수 4개 품목(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적과전 종합위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의령군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가입홍보에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최근 잦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품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오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재해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다른 품목의 상품들도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