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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용시설ㆍ시설작물 2월 가입개시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 기자
  • 송고시간 2020-02-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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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함양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중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오는 28일까지 가입기간이며, 농업용시설∙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등)은 24일 가입개시를 해 11월27일 접수를 마감한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해소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지자체 보조사업 중 효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보상은 품목별 보험 상품별로 다양함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보험 가입률이 지난 2017년 23%, 2018년 25.3%, 2019년 34.6%로써 해마다 가입자가 증가 추세임으로 올해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기 전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추∙밤∙벼∙고구마 등은 오는 4월쯤 가입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