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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 기자
  • 송고시간 2020-02-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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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허성곤 김해시장(가운데)이 시장실에서 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제공=김해시청)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0일 시장실에서 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은 시장을 포함해 1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민간위원 5명을 추가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기업인대표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는 주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해시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한 경우는 없었으나 자치분권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시민들도 직접적인 시정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더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있어,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 중 중요한 부분이 주민 청구 조례”라며 “주민 청구 조례의 심의는 시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