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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진으로 보는 '나사 빠진' 이마트의 안전불감증, '고객이 위험하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3-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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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나사 빠진' 이마트의 안전불감증, '고객이 위험하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직원들의 연이은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일었던 신세계그룹 대형마트 계열사 이마트.

이곳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전 관리·감독이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이마트(신천지 본부격인 과천 총회본부와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할 공간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이마트(신천지 본부 격인 과천 총회본부와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할 공간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용객들은 이로 인해 불편함은 물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고객 황모(33.과천) 씨는 "들어오고 나갈 때 이마트에서 사용하는 쇼핑카트, 각종 박스들, 화물차의 상차와 하차 등이 주차를 방해하고 사고도 날 뻔했다"라며 "조그만 가게도 아니고 대형 마트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또 다른 고객 윤모(65.과천) 씨는 "보기에 좋지 않다. 매우 지저분하다"라며 "안 보이는 곳도 아니고 주차장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보이는 곳에서 작업 등을 하니까 이마트의 이미지를 훼손 시키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마트(과천점) 지하 주차장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 창고가 있어 고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특히 전문가들은 이마트의 이 같은 물건 적재를 두고 주차장법 위반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이마트(과천점) 관계자는 "오전과 오후에 잠깐 물건을 내려놓은 시간이 있다"라며 "상시로 적재를 하지는 않는다.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 이마트( 평촌점) 주차장 통로.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마트(평촌점)에 이마트 화물차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고객의 차가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밟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마트(평촌점) 내부에 있는 무빙워크 주변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 같은 사례는 인근의 또 다른 이마트에서도 발견됐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이마트 평촌점의 경우도 주차장 및 보도블록에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다.

이마트(평촌점) 관계자는 "창고가 따로 있지만 잠시 물건을 내려놓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이마트(안양점) 주차장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마트(안양점)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매장 카트들이 놓여져 있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마트(안양점)에 이마트 화물차가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고 있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기 안양시 이마트 안양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몸이 불편한 고객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 이곳에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트들이 쌓여져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객 김모(33.안양) 씨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며 "주차를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이마트 용인점에서 아이를 카트에 앉혀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잠시 손잡이를 놓는 순간, 카트가 아래로 쏜살같이 쓸려내려 가고 있다. 사진은 당시  CCTV./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마트의 안전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무빙워크에서 쇼핑카트가 갑자기 미끄러져 아이와 어머니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5시 50분쯤 A씨(44.여)는 4살 딸과 함께 장을 보러 이마트 용인점을 방문했다가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아이를 카트에 앉혀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잠시 손잡이를 놓는 순간, 카트가 아래로 쏜살같이 쓸려내려간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무릎과 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A씨의 딸은 큰 외상은 없지만 사고 이후 차량과 무빙워크 탑승을 거부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 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무빙워크./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한편 지난 2108년에도 남양주시 소재 이마트의 무빙워크 정기점검 작업 중 작업자가 스텝(디딤판) 빈 공간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 같은 해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는 계산 업무를 보던 직원이 돌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무빙워크 점검 중 사망한 지 3일 만이다. 

당시 마트 노조는 이마트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마트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 노조는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은 단 한 명의 보조 인원·안전 장치도 갖추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라며 "곧바로 이어진 이마트 안전사고로 충격이 더욱 크다"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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