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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광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3-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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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대폭 확대 등 4대분야 정책 확정
정부 182개 사업에 22조 3000억원 투입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이광희 기자]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이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청년들의 전세대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에 대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생활지원과 관련 정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의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5년 일반 복수여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은 국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국외여행 허가기간만 유효한 1년 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프랑스 등 세계 43개이 방문을 불허함에따라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경우 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800m 당 250~450원 적립되고 월 1~2만원 교통비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정책은 전국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 여명에게 적용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800m 당 100~200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와 관련 정부는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차원에서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3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해왔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동시에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채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을 100% 환급키로 했다.

주거분야에서 정부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을 위해 대상연령을 현행 25세에서 34세로 상향조정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단가를 현재 9,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규모도 금년에 1000호를 실시하고 내년과 내 후년에는 각각 2000호씩 개량키로했다. 

정부는 교육 분야와 관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이자를 현행 0~9%에서 0~2%로 감면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과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년에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182개 사업에  22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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