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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장백석 문막벧엘장로교회 목사, 십일조 8천만 원 유용해 배상 판결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 기자
  • 송고시간 2020-04-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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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성도, "남편 사망 보험금 및 합의금으로 십일조 낸 것"
‘교회 재정에 편입시키지 않고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
 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A목사 “성도가 8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증여한 것”
성도 “남편 사망 보험금 및 합의금 십일조로 8천만 원 헌금”
 

‘교회 재정에 편입시키지 않고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
 
예장백석 교단 문막벧엘장로교회의 목사가 성도에게 고소당해 법원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3단독(판사 조영기) 재판부는 2019년 11월 28일 판결을 통해 “피고 A목사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사건번호 : 2019가단50566>
법원판결문./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법원판결문 2./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문막벧엘장로교회의 여성도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및 합의금에서 십일조로 8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으나 A목사가 이를 교회 재정에 편입시키지 않고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고소당한 사건이다.

 
재판에서 A목사는 ‘원고인 여성도가 8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십일조를 봉헌한 적이 없다’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가정주부로서 달리 수입이 없어 그동안 전혀 또는 거의 십일조를 봉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불의사로 말미암아 생긴 합의금 및 보험금의 일부를 십일조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측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동안 교인의 의무인 십일조 봉헌을 좀처럼 하지 못했던 원고가 남편의 불의사로 거액의 돈이 생기자, 남편을 애도하고 그동안 못 다한 헌금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중 일부를 십일조로 봉헌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십일조 봉헌도 하지 않던 교인이 담당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거액의 돈을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더욱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만약 A목사가 8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개인적 용도로 쓰라는 취지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A목사가 8천만 원에 대한 십일조를 낸 정황이 없는 것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에서 A목사는 원고인 여 성도가 교회에 십일조로 헌금한 것이면 그 다음 주의 교회 주보에 원고가 십일조 봉헌자로 등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당시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지급할 당시 느꼈을 신앙심, 경건함 등의 심리상태를 추측해 볼 때 자신의 이름이 봉헌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여부를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목사는 8천만 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가정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목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원판결문 3./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법원판결문 4./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법원판결문 5./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법원판결문 6./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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