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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이럴때 필요한 권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 기자
  • 송고시간 2020-04-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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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국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사태 대응을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은 이럴때 쓰기위해 있는것이다”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하여1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김종인 선대원장과 황교안 대표께서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하셨다”라며 “이제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께서 동의하시는 만큼 대통령께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 없다”라고 언급 했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걸 말한다.



minkyupark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