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최초 누수신고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 신속한 누수 발견과 더불어 즉각적인 누수 복구로 수돗물 낭비 최소화를 통한 물 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포상금액은 관경에 따라 80mm이하는 3만원, 100mm이상은 6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마산합포구는 지난해 노면 누수신고 1054건 중 최초누수신고자 222명에게 732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3월까지 39명에게 129만원 상당의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도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관 주도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주도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낭비되는 수돗물 절감은 물론 시정 만족도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주민참여 행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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