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마산합포구, 수돗물 누수신고자 포상제 시행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0-04-07 16:37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현국)는 창원시 수도급수조례 제45조(포상금지급)에 따라 누수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초 누수신고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 신속한 누수 발견과 더불어 즉각적인 누수 복구로 수돗물 낭비 최소화를 통한 물 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포상금액은 관경에 따라 80mm이하는 3만원, 100mm이상은 6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마산합포구는 지난해 노면 누수신고 1054건 중 최초누수신고자 222명에게 732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3월까지 39명에게 129만원 상당의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도규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관 주도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주도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낭비되는 수돗물 절감은 물론 시정 만족도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주민참여 행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