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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재보선] 충북도의원 재선거 식사제공 검찰 고발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 기자
  • 송고시간 2020-04-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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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충북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40여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6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emo3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