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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저축계좌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 기자
  • 송고시간 2020-04-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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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저축계좌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자립 돕기 위해 추진
월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보태 3년 뒤 1440만원 목돈




충북 보은군은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청년(만 15
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은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이 사업을 통해 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태 3년 뒤에 1440만원의 목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요건으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연 1회(총 3회) 교육 이수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득활동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다음달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오는 6월 18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청년저축계좌 이외에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시행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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