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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폐회…재난기본소득·추경 의결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 기자
  • 송고시간 2020-04-07 17:09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230억 증가 추가경정예산 2조 7,267억 원 예산안 처리
제191회 임시회.(사진제공=화성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의회 김홍성)는 7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조례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6,037억 원 보다 1,230억 원이 증가한 2조 7,267억 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했다. 

최청환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만큼 시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정확하게 집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성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번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며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코로나 19로 고통 받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forzahk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