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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3~5월 도로점용료 25% 감면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 기자
  • 송고시간 2020-05-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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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땐 원금+이자 환급, 미수납 25% 감액 재부과
부산 강서구청사 전경./사진제공=강서구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강서구 지역의 어려운 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올 한해 도로점용료의 25%가 감면된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3~5월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면규모는 모두 3400여 건에 총 5억600만 원 정도이며, 감면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부과(예정)된 정기분 및 수시분 계속 도로점용료로 진출입 용도의 도로점용에만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생경제와 관계없는 전신주나 지하 매설물 등과 일시도로점용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이미 수납된 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산정해서 반환조치하며 환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또 미수납된 경우는 점용료 25%(정기분) 또는 적용기간(수시분)만큼 감액해서 재부과한다. 

한편, 소상공인 감면(10%)과 전년도 대비 점용료 상한액(110%) 등은 중복 적용하며 오는 29일까지 점용료 재산정(감액)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asianews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