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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입주기업 취득세 납부기한연장 등 지원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 기자
  • 송고시간 2020-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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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대구 달성군청 전경.(사진제공=달성군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의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5일 코로나19로 인한 재해로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것으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되는 입주업체는 164개사이다.


특히 미착공 업체 52개사 중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7개사(12.8억원)를 제외한 45개사(66.5억원)는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까지 볼 수 있으며, 이는 창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체에도 적용된다.

김문오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산업경기 위축 및 물량감소 등으로 지역기업의 생산·수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산업단지 등 미착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eok19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