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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압수수색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5-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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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압수수색./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 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