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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코인노래연습장 7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송고시간 2020-05-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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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주점 영업정지.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경기도청이 23일 12시부터 7일 24시 까지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choejihy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