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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강남경찰서, 내부 정보 담긴 수첩·서류 쓰레기통서 대량 발견 '보안 관리 허술'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6-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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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서장 김성재) 쓰레기통에서 경찰서 내부 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가 발견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김성재)가 이번엔 경찰서 내부 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가 발견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경찰 내부 지침상 이 같은 공문서들은 반드시 파쇄기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내부 정보 담긴 수첩·서류거 강남경찰서 쓰레기통서 대량 발견 

지난 29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강남경찰서 지하 1층 쓰레기 분리장 쓰레기통에서 경찰서 직원들이 작성한 수첩과 내부 자료 등이 담긴 서류들이 버려진 채 대량 발견됐다. 

발견된 수첩과 서류에는 경찰서 직원들의 오전과 오후 근무 투입 시간, 음주운전 언급 등 외부로 공개되지 말아야 할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특히 이곳은 민원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쉽게 드나들 수 있어 강남경찰서 측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원인 이모(33.여) 씨는 "강남경찰서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다"라며 "쓰레기분리장이 문이 개방돼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내부 정보들이 발견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 지하 1층 쓰레기 분리장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처벌이 상당히 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각 기관 인사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다를 것"이라며 "내부 규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확실한 건 처벌이 상당히 셀 것으로 보인다. 한 일례로 FTA 관련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이에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쓰레기를 이곳(쓰레기분리장)에 버리면 된다"라며 "여기 있는 쓰레기는 모두 파쇄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내부 정보가 담긴 수첩과 서류는 어떻게 파기되고 있는 지, 왜 이곳에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단독] 서울 강남경찰서 쓰레기통, 민원인들 개인정보 무더기 발견 '2차 피해 우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29일 강남경찰서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2020년 5월 29일 자 '[단독] 서울 강남경찰서 쓰레기통, 민원인들 개인정보 무더기 발견 '2차 피해 우려'' 제하 보도)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