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서장 김성재) 쓰레기통에서 경찰서 내부 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가 발견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김성재)가 이번엔 경찰서 내부 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가 발견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경찰 내부 지침상 이 같은 공문서들은 반드시 파쇄기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내부 정보 담긴 수첩·서류거 강남경찰서 쓰레기통서 대량 발견 |
지난 29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강남경찰서 지하 1층 쓰레기 분리장 쓰레기통에서 경찰서 직원들이 작성한 수첩과 내부 자료 등이 담긴 서류들이 버려진 채 대량 발견됐다.
발견된 수첩과 서류에는 경찰서 직원들의 오전과 오후 근무 투입 시간, 음주운전 언급 등 외부로 공개되지 말아야 할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특히 이곳은 민원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쉽게 드나들 수 있어 강남경찰서 측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원인 이모(33.여) 씨는 "강남경찰서가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다"라며 "쓰레기분리장이 문이 개방돼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내부 정보들이 발견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 지하 1층 쓰레기 분리장 |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처벌이 상당히 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각 기관 인사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다를 것"이라며 "내부 규정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확실한 건 처벌이 상당히 셀 것으로 보인다. 한 일례로 FTA 관련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
이에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쓰레기를 이곳(쓰레기분리장)에 버리면 된다"라며 "여기 있는 쓰레기는 모두 파쇄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내부 정보가 담긴 수첩과 서류는 어떻게 파기되고 있는 지, 왜 이곳에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단독] 서울 강남경찰서 쓰레기통, 민원인들 개인정보 무더기 발견 '2차 피해 우려' |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29일 강남경찰서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2020년 5월 29일 자 '[단독] 서울 강남경찰서 쓰레기통, 민원인들 개인정보 무더기 발견 '2차 피해 우려''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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