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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파구청 쓰레기통, 내부 정보·민원인들 개인 정보 발견돼…'최대 2년 이하 징역 해당'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6-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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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외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곳에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구청의 사업 예산액, 탄원서 등의 서류가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 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진은 박성수 구청장과 발견된 서류./아시아뉴스통신=유미선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유미선 기자] 서울 송파구청(구청장 박성수) 외부 쓰레기장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와 구청 내부 자료 등이 담긴 각종 서류들이 발견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구청 측은 개인 정보를 즉각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 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 송파구청 외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곳에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구청의 사업 예산액, 탄원서 등의 서류가 발견됐다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외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곳에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구청의 사업 예산액, 탄원서 등의 서류가 발견됐다.

발견된 서류에는 이름을 비롯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서류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제2의 피해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송파구청의 관리·감독과 보안이 취약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청 외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곳에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구청의 사업 예산액, 탄원서 등의 서류가 발견됐다
서울 송파구청 외부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곳에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구청의 사업 예산액, 탄원서 등의 서류가 발견됐다

민원인 윤모(55.여)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다니는 이곳에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름까지 적혀 있는 서류가 발견된 것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원인 김모(53.여)씨는 "아무리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더라도(민원인 등이), 파기를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은 따로 보이지 않았다"라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보안이 허술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어 "이렇게 보안을 신경을 쓰지 않으니 개인 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전화 등이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 같은 상황 속, 법조계는 '송파구청의 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관계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며 "행정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갈 수 있는 큰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파구청 관계자는 "문서들은 모두 파쇄해서 버리고 있다"라며 "쓰레기통에 휴지 외에는 문서 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