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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코로나19 속 '가짜 KF94 마스크' 판매 물의…법조계 "사기죄 성립될 수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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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 코로나19 속 '가짜 KF94 마스크' 판매 물의…법조계 "사기죄 성립될 수도"./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짜 보건용 KF등급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미니스톱이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미니스톱은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프리데이KF94마스크'를 판매했다. 그러나 기존 제조업체인 플랜제로가 만든 정식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필터 테스트 결과 KF94 위생등급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납품 당시 위조된 시험성적검사서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종 판매업자인 미니스톱 측은 최종 상품 품질 검수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태.
 
미니스톱, 코로나19 속 '가짜 KF94 마스크' 판매 물의…법조계 "사기죄 성립될 수도"./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는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불량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이론상으로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이론상으로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미니스톱이 가짜 마스크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이론상으로 사기죄의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과하고 '우리도 몰랐다'라고 주장, 각종 서류 등의 증거를 인멸하고 준비를 한다면 덮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미니스톱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라며 "현재 저희는 고객 환불과 보상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며 "향후 법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무팀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니스톱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지난 2018년 심관섭 대표가 이끄는 미니스톱이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백억원을 받아낸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으로 무려 2억3400만원을 물은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