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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간신히 10명 모아 발의한 '차별금지법'...입법까지는 험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20-06-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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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정의당 규탄 피켓을 들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2020.06.29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지난 2013년 2월 이후 7년 만에 다시 발의됐다.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이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그동안 보수 기독교계 등이 반대하고 거대 정당이 외면했던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성별 정체성 등 주요 개념에 최근의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차별행위자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차별로 인한 손해가 크고 악의적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존 국가인권위법이 정한 성별·성적 지향·종교·장애·나이 등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정체성과 언어, 고용 형태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개념을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의 폭을 넓혔다고도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정부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4년간 7번의 차별금지법 추진이 있었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 중 2013년 19대 국회 김한길,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철회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으나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알리며 이처럼 말했다. 의석의 과반을 넘는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2명뿐이었다. 이 법안은 장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에 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동참해 가까스로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웠다.

심상정(고양갑)대표는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노회찬 전 의원 등이 발의했고, 나도 앞장서 노력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오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가진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여당의 참여를 당부했다.


news06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