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n번방' 성착취물 단순 판매자 첫 구속…"증거 인멸, 도망 염려 인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7-01 00:0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사진은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씨(24)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것으로 기사와는 무관./아시아뉴스통신 DB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가 구속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운영자 문형욱 등 공범, 해당 방의 유료회원이 아닌 사람이 단순 재유포(판매)만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성착취물을 재 유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트위터 등을 통해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재판매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약 11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