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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청, 쓰레기통에 태극기 방치 '웬 말'…'대한민국국기법 위반 사항'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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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시장 박원순) 지하주차장 쓰레기통에 구겨진 태극기가 쓰레기와 함께 방치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시청(시장 박원순) 내 대한민국 태극기가 쓰레기들과 함께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에 따르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지난달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 지하주차장. 이곳에서 각종 쓰레기 등과 함께 방치돼 있는 구겨진 상태의 태극기가 발견됐다.
 
서울시청(시장 박원순) 지하주차장 쓰레기통에 구겨진 태극기가 쓰레기와 함께 방치돼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일각에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태극기의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시민 김모(33.여) 씨는 "국기법 위반 사례다"라며 "태극기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박원순 시장님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방모(55.여) 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 두던가, 아니면 폐기를 하던가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버려진 태극기 방치는 서울시가 매우 무관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청 관계자는 "시청 주변에 노숙인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며 "노숙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태극기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사물을 임시적으로 잠시 보관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구겨진 태극기./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지난해 4월 외교부가 구겨진 태극기로 전 세계에 망신살을 뻗친 바 있다.

당시 구겨진 태극기가 방송 등으로 노출되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외교부는 담당 과장 보직해임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