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충남 당진경찰서는 3일 새벽 2시 38분경 당진시 순성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현장 주변 CCTV 및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차종을 특정하고 도주 경로 등 영상자료 수집 등으로 11시간 만에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보행자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의 대범함을 보였다.
김영일 당진경찰서장은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 수사 인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chunky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