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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테러방지법’ 서명해... 인원단체 ‘인권 탄압 우려 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날드 타파난 기자
  • 송고시간 2020-07-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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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TV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DOH 방송 캡쳐)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테러방지법(Anti-terrorism bill)에 서명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 해리 로크가 밝혔다.
 

해당 테러방지법이 통과 및 시행될 시 테러 용의자에게 최대 24일까지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을 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낼 수 없어 인권 운동가 등이 탄압받는 등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의회에서 승인 요청 한 테러방지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 통과 및 시행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인권단체는 테러방지법은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반대 뜻을 밝히고 국민들이 해당 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것을 독려했다.
 
또한, 필리핀 변호사연합회는 ‘테러방지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비판과 범죄, 테러의 경계가 사라지고 법이 오용될 가능성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학계에서도 법안에 학대와 법 오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담아 법안을 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내부무 에두아르도 아노(Eduardo Año) 장관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민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