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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한약사회 대통령 명의 감사장 발송’ 지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 기자
  • 송고시간 2020-07-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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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안>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72건의 20대 국회 폐기 법안 중 21대 국회 재추진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은 ‘수술용 마스크 공적공급 비율 상향’ 등 마스크 관련 공적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심의의결 후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 ‘약사’, ‘관계 부처와 업계’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준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말하면서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고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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