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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주택1기분·건축물분’등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 기자
  • 송고시간 2020-07-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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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4백건 209억원 부과 고지서 발송…납부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구리시청 전경.(사진제공=구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 주택1기분·건축물분 등 8만4백건, 20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해 7월과 9월에 각각부과 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구리시청으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 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간편 결제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페이코)을 이용하여 즉시 조회ㆍ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시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미납 될 경우에는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고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했다.
 
hankil68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