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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 업무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대상 제외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 기자
  • 송고시간 2020-07-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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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업무 집중 차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후속 조치

제주도 공직자윤리위, 승인 의결 … 565명 중 343명 해당
제주로고/(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와 상황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 343명(소방위, 소방장)을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재산등록대상(소방장 계급)이상 소방 공무원 현황 (단위: 명, %)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비고


현원


565


1


8


22


82


247


205



재산등록제외승인


343


-


-


-


-


185


158



재산등록대상


215


1


8


22


82


62


47



제외율


60.7%


-


-


-


-


74.8%


77.0%



전체 소방공무원: 967명(소방교, 소방사 포함)

이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이 6월 4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도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현수)를 열고, 현장 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 제외를 승인 의결했다.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된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119센터·119구조대·119상황실 등에 근무하는 소방위·소방장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소방공무원(소방장 이상)의 60.7%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현장 활동 및 상황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됨에 따라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발급 등 민원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종전대로 재산등록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도내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토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매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체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gkwns44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