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및 횡령' 구속 갈림길에 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방해 및 횡령' 구속 갈림길에 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신천지교회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이번달 초 신천지교회 소속 간부 3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