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산 워터파크 내 바닥분수./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도는 여름철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8월 한달 간 전북환경지방청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폭포, 실개천 등으로 조성한 인공시설물로써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전체 65개소(10개 시·군)를 대상으로 수질 및 시설물 운영·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심 30㎝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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