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인천시 옹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준비 만전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 기자
  • 송고시간 2020-08-02 03:32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옹진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기자

[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 기자]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이다. 단, 소유권 소송중인 건은 제외한다.

현재 옹진군은 각 면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부동산소재지 리별로 5명이상 10명 이내로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하려는 군민은 면장이 위촉하는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옹진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고, 2개월의 공고를 거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3002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