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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품격 강남' 강조한 정순균 강남구청장…구청 측, 불법 건축물 인정 "죄송하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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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품격 강남' 강조한 정순균 강남구청장…구청 측, 불법 건축물 인정 "죄송하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의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모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남구청 내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서울 강남구청 외부 주차장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2020년 7월 2일 자.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이 변하면 나라가 바뀐다"(?)…구청 내 건축·주차장법 위반 '물의'' 제하 보도)

민원인과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등 각종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 보도 내용이다.
 
특히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청 내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시 관할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법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장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남구청 내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와 관련해 6일 강남구청 측은 아시아뉴스통신과 통화에서 "죄송하다. 컨테이너 박스 설치가 모두 불법적이었던 것을 인정한다"라며 "컨테이너는 창고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차 라인 위에 설치돼 있으며 용도 변경을 따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설계사무소를 선정을 해서 도면 작업을 실시, 용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완료가 되기까지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 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품격 강남이 가능합니다. 강남의 새로운 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통해 우리 강남을 새롭게 이미지메이킹 해가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갑시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