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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법’ 대표 발의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 기자
  • 송고시간 2020-08-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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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등 사업추진 규정 마련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 명시
어 의원,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대처 필요”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던 이 법안은 당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unky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