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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감면’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 기자
  • 송고시간 2020-08-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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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 재발송 예정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 등 받아 환급 계획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 시설물 적치 등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인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서류접수와 시스템 입력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도, 지방도를 포함해 모두 130건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3475만원이 감면돼 그 혜택이 다시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