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포항 11.15 촉발지진 범대위, 11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 기자
  • 송고시간 2020-08-09 15:51
  • 뉴스홈 > 생활/날씨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전달 예정
"피해주민 요구 수용 안 될 시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 대응할 것"
지난 7일 포항범대위 집행위원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오는 11일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피해 주민들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심하게 반발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news1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