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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하나로마트, 건축법 위반한 채 '흡연구역' 설치…권선구청 "단속 나가겠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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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경기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 외부 공간인 횡단보도 라인 위에 천막 등으로 설치돼 있는 흡연구역이 눈에 띈다. 이는 모두 건축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농협하나로마트 외부에 마련된 흡연공간이 건축법을 위반한 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 속,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장 조치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9일 경기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의 외부 흡연공간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이곳은 모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신청되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로 확인됐다는 것이 주요 골자 보도 내용이다.

(2020년 9월 9일 자. '[단독] 농협하나로마트, 건축법 위반한 채 버젓이 '흡연구역' 설치 물의…'담배 냄새 진동'' 제하 보도)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은 해당 건물이 구조안전 등 건축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적법하게 갖춰졌다고 판단하면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독] 농협하나로마트, 건축법 위반한 채 버젓이 '흡연구역' 설치 물의…'담배 냄새 진동'

이와 관련해 권선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일단 천막으로 건축물을 세운 것부터 불법에 해당된다"라며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흡연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해당돼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시정 조치 명령 등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하나로마트

한편 당시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 관계자는 "외부에 나와 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